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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과세하며 제도 보완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 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조 원장은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은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가 2020년 관련 법 통과 이후 세 차례 미뤄진 점을 언급하면서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는데 이번에도 그 장면이 반복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매매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18% 또는 24%를 과세한다고 소개했다.

호주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차익의 절반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최고 55%에 이르는 종합과세를 20%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이탈 가능성 역시 과세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업계가 과세 기준과 시스템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데 대해서도 "2020년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네 번째 미룰 것이 아니라 과세하며 제도를 보완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똑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과세 인프라와 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다시 미룰 게 아니라 과세를 시작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 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원장은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