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디지털자산 과세 신중론…민병덕 “기본법 먼저, 과세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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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 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 CARF )를 통한 첫 자료 교환이 2027년 이뤄지는 상황에서 같은 해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디지털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 실질적인 투자 손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 과 렌딩, 에어드롭 , 하드포크 등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사업자 책임을 먼저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