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민주당서도 디지털자산 과세 신중론…민병덕 “기본법 먼저, 과세는 이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 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 CARF )를 통한 첫 자료 교환이 2027년 이뤄지는 상황에서 같은 해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디지털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 실질적인 투자 손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 과 렌딩, 에어드롭 , 하드포크 등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사업자 책임을 먼저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