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 "비트코인, 재산이지 돈은 아니다"…법적 지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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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다만 법정통화는 아니라고 판단해 투자와 결제의 구분을 재확인했다.
-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형사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현지에서 암호화폐 보유·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전했다.
- 이번 판단은 태국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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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통화는 아니라고 판단해 투자와 결제의 구분을 재확인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형사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현지에서 암호화폐 보유·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전했다. 이번 판단은 태국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비트코인을 매수자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가격 기반의 교환 수단으로 규정했다. 2018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 사업 긴급칙령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반면 태국 중앙은행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이 입장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피해자는 강압 속에서 5만달러, 187만8000바트를 2.480801BTC로 바꿔 강도들이 통제하는 지갑으로 보냈다.
태국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활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결제 수단으로 쓰는 데는 제한을 두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 18일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만바트의 벌금과 함께 위반 기간 하루당 1만바트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25년 8월에는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바꿔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투어리스트디지페이'(TouristDigiPay)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투자와 상품화는 열어두되, 법정화폐 지위와 직접 결제는 인정하지 않는 태국의 이중 구조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