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논란 ③] 국내 코인 수익엔 과세, 해외 선물은 비과세…조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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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현물거래 수익은 과세되지만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수익은 비과세로 확인됐다.
- 해외 선물 비과세…자금 유출·고위험 투자 우려 기본공제 250만원·손실 이월공제 부재 논란 국힘 “추가 유예”·민주당 “과세 필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현물거래와 해외 파생상품 간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국내 거래소 에서 디지털자산 을 매매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본문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현물거래 수익은 과세되지만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수익은 비과세로 확인됐다. 해외 선물 비과세…자금 유출·고위험 투자 우려 기본공제 250만원·손실 이월공제 부재 논란 국힘 “추가 유예”·민주당 “과세 필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현물거래와 해외 파생상품 간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에서 디지털자산 을 매매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 의 무기한 선물거래 수익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비과세”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해외 무기한 선물투자가 비과세라면 국내 거래소에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며 “이게 과연 조세 형평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차이가 나면 투자자들이 국내 현물거래 대신 해외 파생상품을 택할 유인이 생긴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분명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같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해외 파생상품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도 “동일한 디지털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국내 현물거래에만 과세하고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세금 회피를 위한 해외 거래소 이동과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래 유형별 기준과 과세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하면 시장 혼란과 국내 투자자 역차별이 우려된다 “ 며 “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말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현물거래와 해외 파생상품 간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