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3년 손실이월공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본문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2029년 시행부터 3년 동안만 손실금을 이월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손실이월공제를 3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 기간을 3년 동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9년 손실이 나면 3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유예 추진의 근거로는 미국과의 디지털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장 과세를 시행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시기 조정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