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 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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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 고객자산 수탁·대출·은행 자기매매를 구분해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본문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고객자산 수탁·대출·은행 자기매매를 구분해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고객자산 수탁과 대출,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구분해 활동별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aylor) 스트래티지($MSTR) 이사회 집행의장은 9월 26일 공개한 정책 에세이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달러나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구조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기준이 해당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모든 수탁 서비스나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Group 2 가상자산 익스포저가 은행 Tier 1 자본의 1%를 넘으면 초과분에 더 엄격한 자본요건이 적용된다.
스트래티지는 7월 5일 공개한 글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정의하고 은행·보험사·신용시장·담보 시스템이 비트코인과 연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래티지가 고객 대상 은행업을 시작했거나 은행권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승인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SNS에서는 은행 수탁이 비트코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은행을 통한 보관이 자기수탁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은행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허용되면 보유자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