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재무부에 '일반 마켓메이킹은 불법 발행 참여 아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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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19일 지니어스법 3조 시행 규칙 의견서를 재무부에 내고, 일반 마켓메이킹과 2차 시장 거래를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일반적인 마켓메이킹과 2차 시장 거래를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미 재무부에 요구했다.
- 협회는 19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3조 시행 규칙에 대한 정식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본문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19일 지니어스법 3조 시행 규칙 의견서를 재무부에 내고, 일반 마켓메이킹과 2차 시장 거래를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일반적인 마켓메이킹과 2차 시장 거래를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미 재무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9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3조 시행 규칙에 대한 정식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의견서에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감독 범위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자기수탁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검증자, 탈중앙화금융(DeFi) 유동성 공급자, 자기 계정으로만 거래하는 기관이 관련 활동만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일반 마켓메이킹, 토큰 분배, 2차 시장 거래를 곧바로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고, 책임은 '실제 인지'와 발행사와 협력해 실질적 도움을 준 경우에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켓메이킹은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내 거래가 끊기지 않게 하는 활동이고, 2차 시장 거래는 이미 발행된 토큰을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거래다. 협회가 의견서를 낸 19일은 재무부가 지니어스법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규칙 제안서의 의견 수렴을 19일(현지시간) 마감한 날 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 제안서에서 발행자 인가, 외국 스테이블코인 접근, 준비금 구성, 거래소 실사 요건 등에 걸쳐 모두 87개 질문으로 업계 의견을 구했다. 발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유통과 거래를 돕는 주체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협회는 인지 여부와 협력 정도를 책임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