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뉴스로

개인 5000만페소 이상 계정, 아르헨티나 플랫폼 월별 정보 신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ARCA)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CARF에 따른 국제 자동 정보교환의 2027년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ARCA)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CARF에 따른 국제 자동 정보교환의 2027년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제 조세당국 간 자동 정보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RCA는 2025년 12월 23일 일반결의 5804호를 발표했다.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신고 항목은 2026년 5월부터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자료에 적용된다. 개인은 5000만페소 이상, 법인은 3000만페소 이상이면 정보제공 대상이 된다.

플랫폼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는 계정 보유자와 공동보유자의 식별정보, 국적, 세무식별번호, 계정 수, 가상자산 잔액이 포함된다.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입출금 가운데 잔액을 바꾸는 거래는 이체·결제·투자수익·대출·외환 매매·세금·수수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OECD 공동성명은 아르헨티나가 CARF 이행 공동성명에 합류했으며, 서명국들이 국내법 반영과 정보교환 협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내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의 월별 정보제공 의무와 해외 플랫폼 계정의 국제 자동교환은 구분해야 한다. 플랫폼에는 월별 잔액과 거래 유형, 이용자 식별정보를 취합하고 일부 이체의 CBU·CVU까지 관리해야 하는 준법 부담이 발생한다.

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