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분산원장 요건 잃으면 일반 전자증권으로 직권 전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토큰증권을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이 법정 요건을 잃으면 해당 증권이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앞서 원장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 기록을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다.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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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이 법정 요건을 잃으면 해당 증권이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앞서 원장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 기록을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하는 내년 2월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한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일반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 중인 분산원장이 요건을 상실하면 예탁결제원이 해당 토큰증권을 일반 전자증권으로 직권 전환할 수 있다. 분산원장 방식에서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채권의 원리금 청구권이나 주식의 배당권 등 증권에 담긴 권리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권 전환 제도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보여준다.
참여기관 사이의 구축비와 운영비 분담, 장애 발생 시 대응, 일반 전자증권 전환 절차까지 사업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성은 메인넷의 처리속도보다 참여기관과 기존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끊김 없이 연결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기관과 시스템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금융 인프라"라며 "원장 장애나 참여기관 이탈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권리 기록과 계좌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일반 전자증권 전환까지 포함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와 발행사에는 분산원장 구축뿐 아니라 참여기관 유지와 장애 대응 등 사업연속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