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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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서 이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그간의 제도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0년 디지털자산 과세 도입 당시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인데 글로벌 제도화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서 이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그간의 제도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디지털자산 과세 도입 당시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인데 글로벌 제도화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양도소득 이월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타소득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과 복권당첨금이 똑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법이 디지털자산 투자를 복권과 비슷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다소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자산은 실질이 없다, 디지털자산 투자는 투기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보다 상당히 강했는데, 디지털자산 투자를 규제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적 시각이 소득분류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회 조세소위에는 당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안을 함께 발의하셨는데,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 디지털자산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까지 포괄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법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다퉈 출시하는 등 경쟁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뒤늦게 2024년 7월에나마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그간의 제도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기타소득 분류는 실제 과세 규정의 적용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여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그간의 제도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년 디지털자산 과세 도입 당시 무형자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서 이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