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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컴퍼니 회장, 중국 가상자산 관리 가능성 언급…본토 정책은 여전히 금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조지프 치 솔라나 컴퍼니 집행회장이 중국의 가상자산 관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중국 본토는 2026년 2월에도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 중국이 가상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업계 인사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중국 본토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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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본문

조지프 치 솔라나 컴퍼니 집행회장이 중국의 가상자산 관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본토는 2026년 2월에도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가상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업계 인사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중국 본토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프 치(Joseph Chee) 솔라나 컴퍼니($HSDT) 집행회장이 Korea Blockchain Week에서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리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Crypto Briefing은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은 2026년 2월 6일 공고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에는 중국 내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중개와 가격 정보 제공, 토큰 발행 금융 등이 포함됐다.

해외 법인과 개인이 중국 내 주체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고는 중국 인민은행 등이 2021년 9월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 및 관련 금융활동 금지 기조를 재확인한 조치다. 중국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으며, 홍콩에서 영업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관련 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냈다. 솔라나는 공식 페이지에서 10월 중국 4개 도시를 순회하는 ‘Solana Accelerate China’ 행사를 기술 혁신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다루는 행사로 소개했다.

중국 본토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금지 정책과 홍콩의 라이선스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병존할지는 각 지역 당국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