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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플랫폼, ATS 규제 틀로…SEC에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안드리센호로위츠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체거래시스템(ATS) 방식으로 규율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 증권과 비증권 자산의 거래쌍을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하고, 거래량에 따라 공시 의무를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 안드리센호로위츠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체거래시스템(ATS) 방식으로 규율하고 증권·비증권 자산 거래를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안드리센호로위츠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체거래시스템(ATS) 방식으로 규율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증권과 비증권 자산의 거래쌍을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하고, 거래량에 따라 공시 의무를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체거래시스템(ATS) 방식으로 규율하고 증권·비증권 자산 거래를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9월 14일 SEC에 낸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CTP)을 기존 ATS 규제의 변형된 형태로 규율하자고 제안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SEC가 1998년 도입한 ATS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맞게 조정하면 규제 틀과 시장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규제 플랫폼이 증권과 비증권을 함께 거래하려면 SEC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고,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 승인을 받은 뒤 CTP용 보완 자료와 함께 Form ATS를 제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미국 국가시장체계(NMS) 주식에 해당하는 토큰화 증권을 거래하는 CTP라도 일정 거래량 기준을 넘기기 전에는 Form ATS-N 공시를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블록체인을 거래 기록과 규제 준수 자료를 보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SEC가 2025년 12월 가상자산 증권과 비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 체계에 관해 낸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토큰화 시장에서는 ATS가 규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큐리타이즈가 증권 규제 체계 안에서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는 점 은 과거 SEC 제출 문서에도 나타난다. 안드리센호로위츠의 의견서는 SEC가 향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규칙을 마련할 때 ATS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업계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