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시장 분류체계 없이 강행시 혼선 불가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가 시장 전반의 분류체계 없이 강행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여의도연구원은 10일 '주요국의 여의도연구원 은 10일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분류체계와 한국의 통합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시장 가이드라인과 분류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 연구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이 제도권 자산시장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상응하는 규율과 과세적용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해외거래소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역외로 밀리면 국내시장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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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가 시장 전반의 분류체계 없이 강행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여의도연구원은 10일 '주요국의 여의도연구원 은 10일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분류체계와 한국의 통합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시장 가이드라인과 분류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강행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이 제도권 자산시장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상응하는 규율과 과세적용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역외로 밀리면 국내시장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교환의 과세 여부, 증권형 토큰과 세목 구분, 손실 이월공제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분류체계에 종속돼 있다"며 시장 전반 선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현재 제도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본문에 ▲증권형 ▲원화 지급형 ▲외화 지급형 ▲기타라는 4분류를 두고 증권형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의 권한을 유형별로 배정, 경졔 분쟁시 판단주체 등을 조문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