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상장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전격 시행…최대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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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상장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를 즉시 시행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퍼블릭 블록체인 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시행한다.
- SEC는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규제 체계를 먼저 마련한 뒤 향후 정식 규정과 의회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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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상장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를 즉시 시행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퍼블릭 블록체인 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시행한다. SEC는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규제 체계를 먼저 마련한 뒤 향후 정식 규정과 의회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와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에 따르면 SEC는 17일(현지시각)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를 발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주 초 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SEC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며 “혁신 면제를 통해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을 투입해 시장에 유동성 을 공급하는 일부 사업자에도 별도의 규제 지침과 면제 체계가 적용된다. 혁신 면제 대상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실제 토큰화 주식으로 제한된다. 크리스 헤이스(Chris Hayes) 토큰화시장연합(Coalition for Tokenized Markets) 전무이사 겸 손런파트너스(Thorn Run Partners) 파트너는 이 같은 발행사 보호 장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현재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번 제도가 기존 증권시장과 온체인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헤이스 전무는 “혁신 면제로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 풀이 기존 거래소 및 대체거래시스템과 훨씬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며 “동시에 더 유연한 규제 체계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 관계자들은 이번 혁신 면제를 영구적인 규제 체계로 가기 위한 임시 다리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