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재산 토큰증권 법안 발의…15일 정무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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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8일...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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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안은 이 의원이 내놓은 ‘신탁업 혁신 5법’ 가운데 하나로,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2024년 11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요건 관련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비금전 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신탁 수익증권 방식을 이용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이 일반화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하며 2027년 2월 4일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1단계 토큰화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상품 중심의 1단계 토큰화와 비금전재산 기반 조각투자 상품 확대가 별도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법안은 오는 1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된 뒤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토큰증권 제도는 관련 법안과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