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식당에 불법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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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의 한 백반 식당에 약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단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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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의 한 백반 식당에 약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단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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