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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자산 면허제 도입…최대 1400만달러 자본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호주 금융당국 ASIC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호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와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 고객자산 보관과 개인키 관리, 시세조종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400만호주달러의 순유형자산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호주 금융당국 ASIC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호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와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고객자산 보관과 개인키 관리, 시세조종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400만호주달러의 순유형자산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15일(현지시각)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에 적용할 감독 기준을 담은 협의문서 392호를 공개했다. ASI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편입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를 신규 신청하거나 기존 면허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최대 1400만호주달러의 순유형자산을 보유해야 할 수 있다.

앨런 커클랜드 ASIC 위원은 이번 규제 접근법이 동일한 활동과 위험에 동일한 규제 결과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내년 10월7일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ASIC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ASIC는 다음 달 27일까지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지침과 감독 기준은 새 면허제 시행 직전인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고객자산 보호·공정거래·재무건전성 강화 ASI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호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토큰화 자산 수탁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