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지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행위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지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행위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핵심 기능은 매매 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에 대해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율체계로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업의 규모와 업무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해상충 관리체계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마련되면 크게 ▲업종 다변화 ▲신뢰 기반의 거래환경 구축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과 공시체계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먼저 거래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보관, 매매, 중개, 운용, 자문 등 다양한 업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인가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적용해 이용자가 신뢰하고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사업자는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등록제로 전환될 수 있고 신규 사업자 등장과 기존 사업자의 업종 전황도 활발해지면서 국내 업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업권별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공시제도, 거래소에 대한 공적규율 등을 통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봤다.
기업 측면에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더 싸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재무관리·자산운용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지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행위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TV조선과 브릿지34가 공동주최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