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거래소에 5년 조건부 면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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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EC가 요건을 갖춘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 주식시장 규칙 개편은 제안 단계이며 거래시간 확대는 SEC 거래·시장국장의 전망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본문
SEC가 요건을 갖춘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주식시장 규칙 개편은 제안 단계이며 거래시간 확대는 SEC 거래·시장국장의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토큰화 주식 전반을 포괄하는 허가는 아니며, 전통 주식시장 규칙 개편은 아직 제안 단계다.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SEC 거래·시장국장은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증권거래협회(STA) 제93회 연례 시장구조 컨퍼런스에서 토큰화와 시장 규칙 개편을 언급했다. SEC의 5년 조건부 면제에 관한 앞선 보도 도 같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다뤘다. 토큰화 주식 보유자에게는 기초 주식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
셀웨이는 면제를 통해 얻는 경험이 디지털 자산을 시장 구조에 통합하기 위한 SEC 직원의 향후 권고와 규칙 제정 제안에 참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후속 조치의 확정 일정이나 토큰화 증권 전반의 승인 계획을 뜻하지는 않는다. SEC는 6월 11일 다른 거래소의 보호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Regulation NMS Rule 611과 잠금·교차 호가 제한인 Rule 610(e)의 폐지안을 제안했다. 셀웨이는 자동화된 호가만 전국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NBBO)에 포함하는 방안과 Rule 611 변경을 최선집행 요건 현대화와 조율하는 방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10월 14일 연설에서 제시한 전망이며,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