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시기상조' 당론...유예·폐지 추후 논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 시행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 시행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과세하는 게)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본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시행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 시행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과세하는 게)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맞지만, 주식도 안 돼 있는데(과세하지 않는데) 디지털자산을 과세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들 중 어느 법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후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시행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과세하는 게)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맞지만, 주식도 안 돼 있는데(과세하지 않는데) 디지털자산을 과세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 국민의힘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