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 면책안 논란… 볼트12 “거래소 상장에 법적 확실성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면책 제도가 도입돼도 토큰의 증권성을 사후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어 거래소 상장 문제는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면책 제도가 거래소 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상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SEC가 나중에 증권성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거래소들이 상장을 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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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면책 제도가 도입돼도 토큰의 증권성을 사후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어 거래소 상장 문제는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면책 제도가 거래소 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상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SEC가 나중에 증권성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거래소들이 상장을 꺼린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지갑 백업업체 볼트12(Vault12)는 전날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볼트12는 윙클보스캐피털과 나발 라비칸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볼트12는 2018년 투자자 38명에게 미래 토큰 수령 계약을 판매해 1745만달러를 조달했다. 그러나 자체 토큰인 볼트 가디언 토큰(VGT)은 지금까지 중앙화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상장을 논의한 거래소들은 SEC가 향후 VGT를 기존 투자계약에 따른 증권으로 다시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SEC는 지난 8월 발표한 ‘ 디지털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에서 토큰 자금조달에 대한 면제와 투자계약 종료를 위한 조건부 면책 제도를 제시했다.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할 계획이 없다면 기존 투자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면 투자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증권법상 의무도 계속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SEC 제안은 제3자가 해당 토큰을 투자계약에 따른 증권이나 다른 형태의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