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날린 정몽구재단…현대차증권, 항소심도 90억원 배상 판결 받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50억원대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투자 위험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문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50억원대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투자 위험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던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158억7700만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재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면서도 투자 위험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현대차증권이 항소심에서도 90억654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펀드를 권유한 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배상 판결 확정에 따라 향후 리스크 관리와 투자일임 계약 프로세스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