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비트코인…은행처럼 지급정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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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범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래소 계정 주소로 보냈습니다.
- [블록미디어 정 승만 변호사]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비트코인 을 범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래소 계정 주소로 보냈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아 디지털자산 으로 자금세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을 범인이 지정한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범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래소 계정 주소로 보냈습니다. [블록미디어 정 승만 변호사]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비트코인 을 범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래소 계정 주소로 보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아 디지털자산 으로 자금세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을 범인이 지정한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 계정의 경우 실명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록이 필요하므로 해당 계정 또는 계좌주를 특정할 수는 있으나, 보통 이런 범행은 범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엉뚱한 타인의 계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범인에게 디지털자산을 편취당한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직접 해당 범인 계정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정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계좌’를 중심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디지털자산을 범인의 거래소 계정주소로 직접 이전한 경우, 거래소를 상대로 위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개시 공고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자산의 결정과 금융회사등의 실제 피해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더해 개정된 법은 피해환급자산이 디지털자산인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해당 디지털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는 국내 금융회사, 조합, 국내 지점을 둔 일부 외국회사 등이 포함되고,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우 반드시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 법에 규정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절차를 해외 거래소나 기타 해외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는 블록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과 법률 자문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