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4년간 매출·원가 530억원 과대계상…재무책임자 등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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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의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 감사인에 허위 증빙…거래처에 거짓 회신도 요청 감사인지정 3년…과징금 규모 금융위서 추후 확정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4년간 530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의…
-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돼 당시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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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의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 감사인에 허위 증빙…거래처에 거짓 회신도 요청 감사인지정 3년…과징금 규모 금융위서 추후 확정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4년간 530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서 적발됐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돼 당시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별도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으로 4년간 총 530억2800만원이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를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태제과식품이 4년간 530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서 적발되어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당시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