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4년간 유통 실증했는데 탈락”…이억원 “발행 특례, 유통 인가와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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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에 유통이 명시됐다고 주장했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발행에 한정됐다고 반박했다.
- 허세영 대표 "지정서에 유통 명시…실증 마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 상품 유통일 뿐…시장 인가와 달라" 금융위, 추가 인가 여지…루센트 "정식 심사 기회 달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본문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에 유통이 명시됐다고 주장했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발행에 한정됐다고 반박했다. 허세영 대표 "지정서에 유통 명시…실증 마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 상품 유통일 뿐…시장 인가와 달라" 금융위, 추가 인가 여지…루센트 "정식 심사 기회 달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샌드박스에 대한 금융위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는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정서에 시장 개설 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루센트블록의 사업을 발행 특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루센트블록을 규제 적용 대상인 ‘피규제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도 담겼다고 허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조각투자의 발행이고,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유통”이라며 “발행을 하면 유통이 조금이라도 돼야 발행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선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샌드박스에서 유통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상품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루센트블록도 발행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