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공개매각 추진…상장폐지 핵심변수 '호텔롯데 5%'에 주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모펀드 운용사(PEF)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을 검토하면서 호텔롯데가 보유한 지분 5.02%의 향방이 주목된다.
- 2019년 매각 당시 JKL과 롯데 간 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담겼을 경우 매각 대상이 호텔롯데 몫을 더한 82.37%로 늘어날 수 있기 2019년 매각 당시 JKL과 롯데 간 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담겼을 경우 매각 대상이 호텔롯데 몫을 더한 82.37%로 늘어날 수…
- 인수 후 유상증자와 완전자회사 편입, 자진 상장폐지 등을 고려하면 호텔롯데의 지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문
사모펀드 운용사(PEF)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을 검토하면서 호텔롯데가 보유한 지분 5.02%의 향방이 주목된다. 2019년 매각 당시 JKL과 롯데 간 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담겼을 경우 매각 대상이 호텔롯데 몫을 더한 82.37%로 늘어날 수 있기 2019년 매각 당시 JKL과 롯데 간 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담겼을 경우 매각 대상이 호텔롯데 몫을 더한 82.37%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 후 유상증자와 완전자회사 편입, 자진 상장폐지 등을 고려하면 호텔롯데의 지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KL은 신한금융지주와의 단독 협상이 기업가치 이견으로 중단된 이후 공개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롯데손보의 주주는 △JKL의 특수목적회사(SPC) 빅튜라 77.35% △호텔롯데 5.02% △우리사주 1.46%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증권시장 밖에서 6개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비율 규제를 도입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새 인수자가 호텔롯데 지분 5.02%를 함께 인수하면 확보 지분이 82.37%로 올라간다.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12.63%를 채우기 위해선 유통물량의 72%만 사들이면 된다. 자본확충에 필요한 1조1600억~1조4200억원을 25일 주가 수준에서 신주로 찍는다고 가정하면 호텔롯데 지분율은 1%대로 내려가고 인수자 지분율은 92~93%까지 올라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특성상 인수자는 순이익을 지배기업이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접촉해 호텔롯데 지분까지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롯데가 관계유지나 향후 기업보험 계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매각 당시 JKL과 롯데 간 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담겼을 경우 매각 대상이 호텔롯데 몫을 더한 82.37%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호텔롯데의 롯데손보 지분은 이번 거래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