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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실적 부풀린 피델릭스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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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피델릭스[032580]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피델릭스는 2018∼2022년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처와의 공모로 허위 매출 등을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외 1명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제재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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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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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피델릭스[032580]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피델릭스는 2018∼2022년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처와의 공모로 허위 매출 등을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외 1명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제재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계상 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동일한 이사에게 3개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부과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28 18:44 송고 2026년10월28일 18시44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