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로 가닥…지도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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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및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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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및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세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거래정보 확보,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특히 스테이킹 과 에어드롭 ,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과세 체계만으로는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도 과세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고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당정협의에서 전달했으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간담회 직후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