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개인지갑 등 과세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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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맞춰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 개인간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맞춰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 개인간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상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EX와 개인지갑·P2P, 디파이 등에 대해 거래추적 프로그램과 온체인 거래정보 추적·분석,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국내외 거래소에서 확보하는 거래자료뿐 아니라 온체인 분석 등을 활용해 거래소 밖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과세 검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본문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맞춰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 개인간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맞춰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 개인간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상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EX와 개인지갑·P2P, 디파이 등에 대해 거래추적 프로그램과 온체인 거래정보 추적·분석,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확보하는 거래자료뿐 아니라 온체인 분석 등을 활용해 거래소 밖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과세 검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2027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개인의 거래내역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11월 6일 입안 작성과 사전심사를 의뢰하고 11월 6~26일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11월 27일 입안계획을 결재한 뒤 11월 30일~12월 20일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고시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인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 거래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디지털자산 소득의 신고·경정결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첫 신고가 이뤄지는 2028년 5월 국내 거래소가 제출한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신고 전 모의 세액계산과 간편신고 등 신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질의응답(Q&A) 등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별도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맞춰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 개인간거래(P2P),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상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EX와 개인지갑·P2P, 디파이 등에 대해 거래추적 프로그램과 온체인 거래정보 추적·분석,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