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내 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별도 체계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행·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 그는"해외처럼 소액 공모 면제 등을 도입하고 발행 공시뿐 아니라 하드포크·프로토콜 업그레이드·해킹·특수관계 지갑의 대량 이동 등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 "국내 발행을 허용하고 법인계좌·거래지원·공시 규정을 함께 정비해 국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산업적 혜택이 해외 발행사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문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행·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인의 영향력이 줄고, 토크노믹스·프로토콜·온체인 데이터 등이 투자 판단에서 중요해 기존 증권 공시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해외처럼 소액 공모 면제 등을 도입하고 발행 공시뿐 아니라 하드포크·프로토콜 업그레이드·해킹·특수관계 지갑의 대량 이동 등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발행을 허용하고 법인계좌·거래지원·공시 규정을 함께 정비해 국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산업적 혜택이 해외 발행사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우리나라 고유의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지털자산, 소위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포섭되느냐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자산의 성격이 증권과 명확하게 분리된다는 해석 아래에서 디지털자산 자체의 발행과 공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현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발행 관련 규제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논의는 결국 증권이나 기존 자본시장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고유한 발행·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행인의 존재를 전제로 발행 주체의 사업 형태나 수익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공시가 이뤄지는 현행 공시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디지털자산에서도 발행 주체나 재무상태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토크노믹스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는지, 유통 계획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프로토콜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고유의 발행·공시 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행 규제가 엄격하면 해외에 가서 발행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도 국내로 그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행·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인의 영향력이 줄고, 토크노믹스·프로토콜·온체인 데이터 등이 투자 판단에서 중요해 기존 증권 공시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해외처럼 소액 공모 면제 등을 도입하고 발행 공시뿐 아니라 하드포크·프로토콜 업그레이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행·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인의 영향력이 줄고, 토크노믹스·프로토콜·온체인 데이터 등이 투자 판단에서 중요해 기존 증권 공시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해외처럼 소액 공모 면제 등을 도입하고 발행 공시뿐 아니라 하드포크·프로토콜 업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