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지털자산 수탁 규정 전면 개정… ‘자체 수탁·신탁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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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 수조달러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존 수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접근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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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에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수조달러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존 수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접근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기업의 수탁 자격을 제한하는 데 무게를 뒀던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과 비교하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적 경로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현지시각) SEC는 1940년 투자자문사법(Investment Advisers Act) 및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맞춤형 수탁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문사가 디지털자산 관련 자문을 제공할 때 걸림돌이 됐던 규제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 대상 펀드가 보다 다양한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디지털자산의 자체 수탁(Self-custody)을 허용하고 각 주의 신탁회사(Trust companies)를 펀드와 고객 자산의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tkins)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디지털자산은 틈새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핵심 자산군으로 성장했지만, 기존 규정과 규칙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과거 시대에 만들어진 수탁 규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문사와 펀드에 명확한 규제 준수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수탁기관 선택지가 확대될 경우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디지털자산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미 린치 프론트라인 컴플라이언스 대표는 수탁 기준 변화가 관리 소홀이나 사기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안에서 자체 수탁과 주 신탁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설정될지가 향후 미국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접근성과 수탁시장 재편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