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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해외 코인거래소 27곳, 국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해 온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 FIU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고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해외에 서버나 운영자가 있으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내린다.
시장 반응 중립AAPLGOOGL
ARTICLE BRIEF

본문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해 온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FIU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고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나 운영자가 있으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내린다. 접속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코인W(CoinW), 줌엑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오넥스(Pionex), 블로핀(Blofin), 빙엑스(BingX), 비트마트(BitMart), KCEX 등 해외 거래소가 포함됐다.

모두 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자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벌이고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를 적발하면 국내 신고 사업자에 명단을 통보해 디지털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 왔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앱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도 차단해 왔다. FIU는 "불법 디지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앱 설치를 막은 데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것이다.FIU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고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