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용카드 밈코인 구매 편법 차단…포인트·캐시백 혜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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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비자(Visa)가 밈코인 구매에 일반 결제처럼 포인트·캐시백을 제공하던 결제 방식을 제한할 예정이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비자(Visa)가 신용카드로 밈코인 을 구매하면서 일반 결제처럼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제 방식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밈코인 거래를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구매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허점을 차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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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가 밈코인 구매에 일반 결제처럼 포인트·캐시백을 제공하던 결제 방식을 제한할 예정이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비자(Visa)가 신용카드로 밈코인 을 구매하면서 일반 결제처럼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제 방식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밈코인 거래를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구매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허점을 차단하는 조치다. 더블록은 19일(현지시각) 크립토인아메리카(Crypto in America)를 인용해 비자가 결제업체들이 밈코인 구매에 디지털 미디어 가맹점 분류코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더블록이 지난 1일 크로스민트(Crossmint)의 밈코인 결제 방식을 조사해 보도한 뒤 나왔다. 크로스민트는 포모(Fomo)와 로빈후드월렛(Robinhood Wallet)에서 신용카드 밈코인 구매를 지원하며 체크아웃닷컴(Checkout.com)이 결제를 처리한다.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밈코인 거래에는 가맹점 분류코드 MCC 5815가 적용됐다.
크로스민트는 일부 밈코인이 증권법상 수집품과 유사할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을 근거로 해당 분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이스(Chase)도 더블록에 해당 분류가 밈코인 구매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비자에 문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비자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밈코인 구매는 일반적인 디지털자산 거래로 처리돼 관련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더블록이 확인한 결과 보도 시점에도 크로스민트의 밈코인 결제는 포모와 로빈후드월렛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크로스민트는 비자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결제 파트너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품 처리 절차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