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W 비용 조항은 S.5653 원안…H.R.2347 심의 개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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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 법안 원안은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에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전력 비용을 해당 시설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 미국 상원 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본문
미 상원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법안 원안은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에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전력 비용을 해당 시설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미국 상원 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미 상원 의사일정은 표결 대상을 H.R.2347 심의 개시 동의안의 토론 종결 여부로 명시했다. H.R.2347은 인허가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 수단이다. 개편안인 초당적 미국 부담완화·일자리법(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BAAJA)은 별도 법안 S.5653으로 발의됐다. 데이터센터의 송전 비용 부담 조항은 법안 발의 당시 본지가 전한 내용 에도 담겼다.
미국 정부출판국의 법안 원안은 한 부지에 있거나 공동 소유·통제 아래 여러 부지에 있는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의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이면 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끝났을 때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유나이티드(Advanced Energy United) 등 청정에너지 단체 5곳은 10월 21일 공동 서한에서 법안이 청정에너지 보급과 송전망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회기 종료 전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는 10월 26일 평가에서 송전망 개혁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환경심사와 공공 참여를 줄이고 법원의 구제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우려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규칙 제정과 주 정부 조치, 요금 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