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34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 1심 무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남부지법은 포도코인·아튜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별 매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가 3400억원대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문
서울남부지법은 포도코인·아튜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별 매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가 3400억원대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홍보에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정보 때문에 투자자들이 코인을 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6년 10월 15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도코인(POD)과 아튜브(ATT)의 사업 실체,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에 관한 일부 정보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가 있었고, 확인된 사례 중에도 블로그·유튜브·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로 매수했거나 구체적인 매수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SNS 대화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언급한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포도코인 매각대금과 관련한 배임 혐의 역시 코인의 소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기·배임 혐의 무죄와 거래소 심사 방해 혐의 유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가상자산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처럼, 같은 가상자산 분야 사건이라도 법원이 인정한 행위와 적용 혐의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