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스테이블코인, 개인은 외화처럼 비과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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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지급·결제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인이 보유·사용하는 일정한 스테이블코인은 외화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현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송금이나 결제, 다른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교환 때마다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해…
- 김상문 세무법인KNP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달러를 들고 있다 환율이 올라 이익을 보면 세금이 없는데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같은 이익을 보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가 핵심 질문"이라고 했다.
- 이어 "결국 외화와 비슷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개인은 비과세하고 법인은 과세하는 외화와 유사한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문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지급·결제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인이 보유·사용하는 일정한 스테이블코인은 외화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현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송금이나 결제, 다른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교환 때마다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해 현실적인 납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문 세무법인KNP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달러를 들고 있다 환율이 올라 이익을 보면 세금이 없는데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같은 이익을 보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가 핵심 질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외화와 비슷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개인은 비과세하고 법인은 과세하는 외화와 유사한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당장 스테이블코인을 과세할 경우에도 환율변동분과 코인 자체 가격변동분을 거래마다 따로 계산하기보다 기준환율을 활용하는 단순한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준환율로 계산하자는 것은 과세하자는 뜻이 아니라 과세할 경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대중적인 결제·송금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러를 들고 있다가 환율이 올라 이익을 보면 세금이 없는데,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같은 이익을 보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이익을 환율이 올라서 생긴 부분과 코인 가격 자체가 움직여서 생긴 부분으로 수식으로 나눠주신 것은 정말 신선한 발상이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4000억달러를 넘어섰고 급여를 테더로 지급하는 회사까지 생겼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투자자의 물건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제보다는 거래소에서 다른 디지털자산을 사고팔 때 중간에 거쳐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문에서 소개해주신 미국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1달러에 해당일 기준환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송금이나 결제, 다른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교환 때마다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해 현실적인 납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상문 세무법인KNP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달러를 들고 있다 환율이 올라 이익을 보면 세금이 없는데 달러에 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