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코인 과세 이월공제 미반영, 투기 강화 우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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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지 않은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를 고려 21일 국회 재경위 ' 디지털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를 보면,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는 같은 과세기간 내 거래 손익은…
-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재경위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디지털자산 손실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본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지 않은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를 고려 21일 국회 재경위 ' 디지털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를 보면,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는 같은 과세기간 내 거래 손익은 합산하지만 연도 간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위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디지털자산 손실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기간 전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소득에는 이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위는 "금투세의 이월공제를 허용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유인을 늘려 모험자본을 육성하고자 한 정책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결손금에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방침을 다시 뒤집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재경위는 이미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 과세 여부를 다시 번복하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27년 국제적 정보교환제도(CARF)가 시행되면 비거주 외국인이나 해외거래소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도 가능해지는 만큼 과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