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 매수시 스테이킹 자동 유도… “고객 동의 체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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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빗썸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스테이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포괄적 사전선택'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에 대해 선택권 침해와 다크패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한 번 동의하면 솔라나 등 지원 자산 17종에 포괄 적용 스테이킹 보상에는 최대 40% 수수료…법조계 “특정옵션 사전선택” 지적 빗썸 “이용자 불이익 없어”…동의 체계 개편은 검토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매수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 없이 스테이킹 서비스 가입을…
- 스테이킹 대상이 아닌 비트코인(BTC) 을 살 때도 가입 동의 항목이 미리 선택돼 있었고, 한 번 이뤄진 동의는 이후 매수하는 다른 지원 자산까지 그대로 적용됐다.
본문
빗썸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스테이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포괄적 사전선택'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에 대해 선택권 침해와 다크패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 동의하면 솔라나 등 지원 자산 17종에 포괄 적용 스테이킹 보상에는 최대 40% 수수료…법조계 “특정옵션 사전선택” 지적 빗썸 “이용자 불이익 없어”…동의 체계 개편은 검토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매수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 없이 스테이킹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킹 대상이 아닌 비트코인(BTC) 을 살 때도 가입 동의 항목이 미리 선택돼 있었고, 한 번 이뤄진 동의는 이후 매수하는 다른 지원 자산까지 그대로 적용됐다. 빗썸은 블록미디어의 관련 취재가 진행되자,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서비스이나, 스테이킹 고객 동의 방법을 개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블록미디어가 빗썸의 이더리움(ETH) 매수 화면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문 결제 창의 ‘자유형 스테이킹 신청 동의’ 항목이 이용자 선택 전부터 미리 체크된 상태로 표시됐다. 이용자가 해당 체크를 직접 해제하지 않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이더리움 구매와 동시에 ‘ 코인 이자받기(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가입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방식이다. 빗썸은 스테이킹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디지털자산의 매수창에 자유형 스테이킹 가입 동의 항목을 미리 선택해 두고 있었다. 실제로 비트코인 을 비롯해 엑스알피(XRP) , 테더(USDT) , 소픈(SOPH), 헤미(HEMI) 등의 매수 화면에서도 ‘코인 이자받기 신청 동의’가 사전에 체크된 상태로 표시됐다.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전체 스테이킹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빗썸에 쏠린 것이다.
스테이킹 평가액은 업비트가 2조4305억원으로 빗썸(2조374억원)보다 높았고, 보상액 역시 업비트(65억7697만원)가 빗썸(30억9625만 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빗썸 관계자는 “스테이킹 기간에도 디지털자산을 자유롭게 매도·출금할 수 있고 가입이나 해지에 따른 별도 위약금이나 거래 제약도 없다”며 “보유 기간에 비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동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동의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