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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공정거래법과 충돌로 볼 수 없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공정거래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유와 책임의 일치를…
  • 이같은 질의가 나온 이유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존 공정거래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상한 20%, 예외 34%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공정거래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유와 책임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은 산업 특성상 소유 분산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이를 법적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질의가 나온 이유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존 공정거래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상한 20%, 예외 34%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분의 최소 보유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상장 자회사 30% 이상, 벤처지주회사 자회사인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조처는 "만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하면 공정거래법상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보유 요구와 디지털자산 규제상 일정 수준 이하의 지분 보유 제한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상장해 지분율 하한(30%)과 상한(34%)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해 지분율 하한(20%)을 적용받는 방안과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입조처도 양 규율에 대해 "△규제 목적이 상이하고, △적용 대상 및 전제 요건이 다르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돌하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공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산업 경쟁력 및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율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수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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