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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해외로 코인 보냈다면… 보유액 매달 한은에 보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디지털자산을 해외로 한 차례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해외로 한 차례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을 거래소 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디지털자산을 해외로 한 차례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해외로 한 차례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을 거래소 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 디지털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에 제공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은이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에 전달한 편람에는 거래소 가 당일 완료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 대상에는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 잔액도 매달 보고해야 한다. 2024년 7월19일 이후 한 차례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했다면 이후 추가 거래가 없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휴면계정과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의 잔액도 제출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878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라며 “ 디지털자산 과세에 더해 개인정보와 자산 ,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