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빗코, FIU 상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취소'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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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코인마켓거래소를 운영했던 한빗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5일 한빗코의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 한빗코는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 FIU는 그러나 현장검사 후 고객확인(KYC) 미흡 등을 이유로 한빗코에 대해 과태료 19억9420만원 등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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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거래소를 운영했던 한빗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5일 한빗코의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한빗코는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그러나 현장검사 후 고객확인(KYC) 미흡 등을 이유로 한빗코에 대해 과태료 19억9420만원 등 제재를 내렸다. 또 한빗코가 신청한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도 불수리하기로 했다. 한빗코는 2024년 1월 29일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하란 이 청구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처분이다.한빗코는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FIU는 그러나 현장검사 후 고객확인(KYC) 미흡 등을 이유로 한빗코에 대해 과태료 19억9420만원 등 제재 코인마켓거래소를 운영했던 한빗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5일 한빗코의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