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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부 "가상자산 이월공제, 손실마다 3년간 공제...2029년 전 거래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정부가 2029년 도입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정부가 2029년 도입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을 2030~2032년 발생

원문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자동으로 심층 브리핑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