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부 "가상자산 이월공제, 손실마다 3년간 공제...2029년 전 거래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2029년 도입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본문
정부가 2029년 도입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을 2030~2032년 발생
원문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자동으로 심층 브리핑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