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단독] 주가조작, 패가망신 맞나요?…3건 중 2건은 추징금 ‘0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최근 5년 판결문 239건 분석 범죄수익 1.5조중 18% 추징 부당이득 산정 어려워 ‘한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으로 유죄가 확인된 사건 3건 중 2건은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엄단을 천명했지만 실효성 있는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1일 매일경제가 2021~2025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사건 중 공개된 판결문 239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04건으로 집계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최근 5년 판결문 239건 분석 범죄수익 1.5조중 18% 추징 부당이득 산정 어려워 ‘한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으로 유죄가 확인된 사건 3건 중 2건은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엄단을 천명했지만 실효성 있는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매일경제가 2021~2025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사건 중 공개된 판결문 239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확인한 180건 중 114건(63.3%)은 추징액이 ‘0원’이었다. 다른 66건에서 법원이 추징을 명령한 금액은 총 2684억원이었다. 이는 유죄 선고 사건(204건)에서 검찰(공소청)이 특정한 범죄수익 1조5087억원의 17.8%에 불과하다.

특히 공소청이 주장한 범죄수익이 그대로 추징된 경우는 3건(502억원)에 그쳤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당이득 산정 불가’(92건·63%)였다. 주가조작이나 선행매매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범인이 실제 얼마나 착복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은 범행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르내렸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범죄수익이 이미 공범이나 제3자 등에 넘어갔거나(19건), 공소사실 일부가 불인정(범행기간 일부 제외 등)된 경우 등도 추징 불가 사유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사건 중 유죄가 확인된 204건 가운데 114건은 범죄수익 획득이 확인되지 않아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