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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중개업체 자료만으로는 부족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개업체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거래 기록 관리와 금융상품·대여 관련 추가 세무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비트코인을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도 과세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 자료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개업체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거래 기록 관리와 금융상품·대여 관련 추가 세무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도 과세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 자료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0월 2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의 자진신고·납부 체계를 설명하며 "중개업체가 1099 서식으로 보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일상적인 결제도 물물교환 거래로 취급되므로, 결제수단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손익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보안 우려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두 지갑 사이에서 옮기는 행위는 손익 실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구분했다.

매시는 암호화폐 거래 보고용 1099-DA 서식에 매각대금이 기재되기 시작했고 향후 취득원가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중개업체가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규모가 작든 크든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거래가 많더라도 손익 계산을 뒷받침할 장부와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매시는 비트코인 ETP의 투자·차입 활용과 관련 보고서 처리에 관한 질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매시는 IRS와 재무부가 직접 보관과 중개업체 수탁의 차이를 인정한 취득원가 추적 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시는 거래 상대방의 선호와 송금 경로, 양쪽 시장의 유동성, 수취 국가에서의 비트코인 취급, 이전 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등이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보관한 자산과 중개업체 계좌를 오간 거래까지 모아 각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