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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약속에 비상장 코인 투자 후 '눈물'…경찰 뒤늦게 대응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발행한 비상장 가상자산(코인)에 억대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C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 C씨는 이들 회사가 블록체인 실물경제 기반 코인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며 고수익과 고배당을 제시한 것을 믿었지만 이는 허상이었다.
  • 이들 회사는 수년 전부터 유사 수신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지금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발행한 비상장 가상자산(코인)에 억대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C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C씨는 이들 회사가 블록체인 실물경제 기반 코인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며 고수익과 고배당을 제시한 것을 믿었지만 이는 허상이었다. 이들 회사는 수년 전부터 유사 수신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지금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C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초기 배당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큰 돈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가 발행한 D 코인과 E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거래되다가 긱각 작년 9월, 올해 5월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퇴출됐다. 코인 가격도 지난해 각각 1만9천원대, 3만2천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장폐지 이후엔 최고가 대비 97.9%, 99.6% 추락해서 현재는 수백원대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은 코인이 조만간 해외 유력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회사 측의 말을 믿었다가 현실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A사가 작년 1월1일∼2월13일 한 달여 사이 이용자들과 거래한 D 코인 규모는 2천억원에 달했다. 투자 피해자 14명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등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은 각 경찰서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투자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고수익을 내세운 디지털자산 투자 권유로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