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설명 빼고 채권 팔았다…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3700만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감원 13일 제재 조치 5개 지점서 채권 19억6500만원 팔며 위험 설명 누락 안정형 고객에 투자성향 안 맞는 상품 팔기도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채권을 권유하거나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37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 고객이 투자권유를 거부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는 거래 양식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억37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본문
금감원 13일 제재 조치 5개 지점서 채권 19억6500만원 팔며 위험 설명 누락 안정형 고객에 투자성향 안 맞는 상품 팔기도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채권을 권유하거나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37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거부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는 거래 양식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억37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9870만원 상당의 채권을 권유하면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증권 B센터는 같은 달 초저위험상품인 투자위험등급 5등급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투자자에게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채권 1억1690만원어치를 권유해 판매했다. 하나증권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개 지점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위험요인 등에 관한 설명을 누락했다. 하나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매매전표 뒷면에 고객이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따라 쓰도록 양식을 마련해 사용했다. 금감원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진정한 투자권유 불원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양식 관련 조치는 과태료 제재와 별도로 통보된 개선사항 1건이다.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채권을 권유하며 투자 위험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37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판매한 사실과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