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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SIC, 디지털자산 결제 CFD에도 투자자 보호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레버리지 제한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도 레버리지 제한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결제 자산이 현금인지 디지털자산인지와 관계없이 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에 따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려는 내용이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레버리지 제한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도 레버리지 제한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제 자산이 현금인지 디지털자산인지와 관계없이 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에 따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려는 내용이다. 연장안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되면 별도 철회가 없는 한 2037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협의안은 만료 시점을 늦추는 한편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결제되는 계약에도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손질한다. ASIC 협의 문서는 2023~2024 회계연도에 CFD를 거래한 개인 고객의 68%가 순손실을 냈고, 순손실 합계가 4억5800만 호주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CFD 개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자산 결제 계약의 손실 규모를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 ASIC 커미셔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CFD 거래에서 손실을 본다는 점을 데이터가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현행 보호 명령 전반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결제 CFD 확대안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호주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금융서비스 규율을 넓히는 별도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ASI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SIC는 11월 9일 오후 5시(AEDT)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제안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