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오기형 의원은 관련 쟁점을 1~2주 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거래소 의견을 들었지만 유예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문
오기형 의원은 관련 쟁점을 1~2주 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래소 의견을 들었지만 유예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다시 점검하고 1~2주 안에 관련 논의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당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30일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이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된 점,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점을 들어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업계가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법인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반면 국내 시장은 산업 발전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원화나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2020년 관련 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로 들며 추가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세 관련 고시를 두고는 국세청이 여러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소와 개별 접촉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다고 오 의원은 말했다. 고시 발표를 늦추는 것만으로 법에 정해진 과세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