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론 확산…박민규 “내년 시행 시기상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한 데 이어 박민규 의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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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한 데 이어 박민규 의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CARF )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국내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달라진 과세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병덕 의원도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기본법 제정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을 둘러싼 여당 내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 지금은 과세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 이라며 “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