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사용료, 권리 온체인화 조건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블록페스타 2026 패널들이 AI 에이전트의 콘텐츠 활용에 따른 사용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 명확한 소유권과 지속 가능한 배분 구조가 토큰화의 전제라는 설명이다.
-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패널토론에는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 레오 웡(Leo Wong) 액세스프로토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정윤재 액세스프로토콜 사업개발(BD) 헤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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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페스타 2026 패널들이 AI 에이전트의 콘텐츠 활용에 따른 사용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명확한 소유권과 지속 가능한 배분 구조가 토큰화의 전제라는 설명이다.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패널토론에는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 레오 웡(Leo Wong) 액세스프로토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정윤재 액세스프로토콜 사업개발(BD) 헤드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콘텐츠 경제와 토큰화의 조건을 논의했다. 레오 웡 액세스프로토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은 “자산이 자본으로 발전하려면 먼저 이용자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다음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전 가능성과 유동성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웡 총괄은 기존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비용을 내더라도 플랫폼이 정한 접근 권한만 얻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이용 기록과 권리를 온체인에 기록하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 권리 처리 방식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안 연구원은 “AI는 아주 작은 정보 조각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뉴스나 연구자료, 영상 등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툰과 음악, 미디어 등 창작자 산업이 발달한 만큼 콘텐츠 권리와 이용자 참여를 온체인에서 관리하는 모델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와 콘텐츠 권리자의 계약 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과 권리 귀속 문제 가 논의된 바 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뉴스와 연구자료 등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면서 데이터 사용권과 수익 배분을 온체인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